과정 구분 | 메타버스핵심 전공 | 메타버스응용 전공 |
---|---|---|
석박사통합과정 |
|
|
박사과정 |
|
|
석사과정 | 해당사항 없음 |
|
이수학점 구성 : 전공필수 6-9학점 이수 (융합프로젝트 교과목 포함)를 포함하여 학위과정별로 배정된 전공선택, 타전공융합, 전공응용, 전공연구 및 자율학기제 교과목 이수
⊙융합프로젝트 교과목 (3학점) 필수 공통 교과목 지정 (졸업 이수 요건)
대상 | 졸업 이수 학점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전공연구 | 전공융합 | 프로젝트연구 (창의자율학기제) |
|
석사과정 | 6학점 | 12학점 | 2학점 | 3학점 | 3학점 (UCF 교환학생 9학점) |
박사과정 | 18학점 | 6학점 |
A. 아니요. 입학생 전원 제출해야 하며, 학과요람에 기재되어 있는 본교인정과목과 전적대에서 이수한 강목의 강의계획서 상 유사도를 비교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A. 논문지도교수배정서와 세부전공신청서는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수과목인정신청서는 제출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학과장의 승인 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정을 신청한 과목과 본교 인정과목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며,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대체인정이 반려됩니다. 따라서 선수과목인정신청서는 1) 이메일을 통해 학과사무실로 제출한 뒤에, 2) 담당교수님께 인정 여부를 평가받고, 3) 신청과목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회신을 받으면, 4) 학과사무실로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을 가지고 와서 학과장 도장을 받고, 5) 성적표와 함께 대학원 교육지원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전공신청서는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세부전공으로 만 선택 가능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세부전공으로 / 모두 선택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A. 학부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제1조 2항에 따라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공 교과목(3학점)을 5개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하여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 간주합니다. 이 때, 학과(부)의 명칭이 메타버스 학과와 유사한지 아닌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A.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제1조 5항에 따라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공 교과목(3학점)을 3개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전공을 달리하여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 간주합니다. 이 때, 석사학위과정 중의 학과 명칭이 메타버스 학과와 유사한지 아닌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A. 학과요람 제1조 7항을 따릅니다.
A. 아니요. 선수과목을 대체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수학점이 같거나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3학점을 대체인정받기 위해서는 3학점 이상의 <알고리즘> 관련 과목이어야 합니다. 각 선수과목별 요구 학점은 학과요람 제1조의 선수과목 표를 따릅니다.
A. 중복 산정되지 않습니다.
A. 선수과목으로 대체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같은 과목을 2번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박사학위 과정 수료학점에 중복 산정되지 않습니다.
A. 초과된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과정 중 공통필수과목을 3과목 9학점 이수하였다면, 공통필수과목 6학점 이수, 전공과목 3학점 이수로 산정됩니다.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개 과목이 선수과목, 공통필수과목, 전공과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요람 제1조 6항에 따라 선수과목, 공통필수과목, 전공과목 중 1개로로 인정되니 수료학점 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A. 아니요. 교과목의 이름이 같더라도 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완전히 별개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일한 이름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하였을 때, 석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A.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소속의 메타버스 학과가 아닌 타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대학원 소속의 타학과에서 개설된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없으며(학과요람 제5조 3항),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학과요람 제5조 2항)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소속의 타학과에서 개설된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매학기 1개 과목 3학점이며, 학위과정 중 최대 2개 과목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9-39 대학원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의 제58조),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학과요람 제5조 2항)받을 수 있습니다.
A. 포탈(portal.cau.ac.kr)에서 가능합니다. 전공시험의 경우, 전공필수 2개 교과, 전공선택 1개 교과를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포탈에서 신청한 뒤에, 학과사무실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졸업시험 수요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한 과목을 메일로 답변 주시면, 시험 일자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A. 메타버스 학과에서 개설된 수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과목을 신청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교수님이 대학원에서 머신러닝 교과목을 강의한 적이 없는데 학생이 졸업시험으로 (머신러닝, A 교수님)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시험은 모든 과목을 같은 날짜에 치르게 됩니다.